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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대상자확인 조회하는 방법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15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니 5년 정도 시행되었네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가구라면 자녀 1일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와 대상자확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확인 조회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체크

1.홑벌이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70만원

총급여액 2100-4000만원 미만일 경우 :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2천100만원)× 20/1900]

2.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70만원

총급여액 2500-4000만원 미만일 경우 :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2천500만원)× 20/1500]

3.지급액 감액 또는 체납충당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금액이 1억4000~2억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의 50%차감되구요. 기간 후 신청한 경우는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되며, 국세체납이 있다면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을 충당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6월에 신청하신 분은 8월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구요 이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2차신청이 10월까지 입니다.  만약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금액이 아리쏭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홈택스에서 무조건 대상자확인 및 신청해보시고, 심사결과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ARS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조회 해 보시고, 지급시기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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